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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사용전검사] 인입구 케이블의 LA설치 여부

이맨_전기쟁이 2022. 8. 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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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인입구 케이블의 LA설치 여부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2조 피뢰기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①항 : 피뢰기 시설 규정 


- 제3호 :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 제4호 : 가공전선로나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 제②항 : 피뢰기 시설 예외규정 


- 제2호 : 제①항 각 호의 피보호기기가 보호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22.9kV의 경우 보호범위 20m) 


2. 따라서 케이블 및 케이블 단말처리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문의하신 바와 같이 COS 1차 한전측에 피뢰기가 설치된 경우에 COS 2차측 접속점에는 LA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다만, 인입케이블 길이가 30m인 경우에 피보호기기(주로 변압기가 대상임)는 COS 1차 한전측 피뢰기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피보호기기로부터 20m이내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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