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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천600만 '알약' 오류로 PC 먹통‥유저들 "보상하라"

 

* 상기내용으로 문제 발생한분 참고 바랍니다. 

 

1) 부팅후 시작버튼 누른다. 

2) 전원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뜬다.

3) 쉬프트키를 누른후 다시시작을 누른다. 

4) 그러면 재부팅 하면서 아래 사진과 같이 메뉴가 뜨면, 문제해결로 들어간다.

 

 

5) 고급옵션으로 들어간다 

6) 시작설정을 누른다. 

6) 그러면 다시 시작하여 다음 옵션변경 이 나타난다.

7) 재부팅하면서 메뉴가 뜬다. 

8) 재부팅메뉴에서 4번 안전모드 4번은 눌러서 부팅한다.

 

9) 안전모드로 재부팅후 앱으로 들어간다.

10) 앱 및 기능에 있는 알약을 선택후 제거를 눌러 제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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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과 같이 제거를 하는데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 

 

안전모드에서 윈도우 탐색기에들어간다. 

알약폴더안에 있는 파일을 모두 지워버린다. 

 

그러면 컴퓨터가 정상작동 됩니다. 

 

앱 추가제거에는 나타나기는 하나 삭제는 되지 않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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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인입구 케이블의 LA설치 여부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2조 피뢰기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①항 : 피뢰기 시설 규정 


- 제3호 :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 제4호 : 가공전선로나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 제②항 : 피뢰기 시설 예외규정 


- 제2호 : 제①항 각 호의 피보호기기가 보호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22.9kV의 경우 보호범위 20m) 


2. 따라서 케이블 및 케이블 단말처리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문의하신 바와 같이 COS 1차 한전측에 피뢰기가 설치된 경우에 COS 2차측 접속점에는 LA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다만, 인입케이블 길이가 30m인 경우에 피보호기기(주로 변압기가 대상임)는 COS 1차 한전측 피뢰기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피보호기기로부터 20m이내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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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구내배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관련사항
개정된 전기사업법시행규칙(2001.4.7 산업자원부령 제122호)에 의거 



검사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 에안57343-519(2001.6.30)호]이 제정됨에 따라 



설비용량 1,000kW이상 전기수용설비(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2001.7.6일이후 우리공사 해당사업소에 접수되는 공사계획신고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자가용전기설비 1,000kW이상 수용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범위는 수전설비와 수전설비의 배전반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함,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기타 부속설비 까지의 구내배전설비가 신고 및 검사대상 이며, 

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처리지침(우리공사 홈페이지 Main Page 좌측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음)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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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CNCV 와 CNCV-W 차이점
CNCV-W 케이블이 CNCV케이블보다 성능이 우수한 케이블이나 



현재 CNCV-W케이블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표준구매시방서 ES 126-640∼647(22.9kV동심중성선전력케이블)에 의한 CNCV와 CNCV-W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2000.5.8 개정전)CNCV 

- 도체 : 원형압축 연동연선 

- 절연층 : 가교폴리에틸렌 

- 중성선수밀층(안쪽) : 반도전성부풀음테이프 

- 중성선수밀층(바깥쪽) : 부풀음테이프 



ㅇ(2000.5.8 개정후)CNCV-W(수밀형동심중성선) 

- 도체 : 수밀혼합물 충전 원형압축 연동연선 

- 절연층 : 가교폴리에틸렌 

- 중성선수밀층(안쪽) : 반도전성부풀음테이프 

- 중성선수밀층(바깥쪽) : 부풀음테이프 





※ 기타 참고사항 



ㅇCVCN 

- 도체 : 원형압축 연동연선 

- 절연층 : 가교폴리에틸렌 

- 중성선수밀층(안쪽) : 반도전성부풀음테이프 

- 중성선수밀층(바깥쪽) : 부풀음테이프 없음 



ㅇTR CNCV-W(트리억제형 동심중성선 케이블) 

- 약어 : 22.9kV TR CNCV-W (22.9kV Tree Retardant CNCV-W) 

- 도체 : 수밀혼합물 충전 원형압축 연동연선 

- 절연층 : 수트리억제용 가교폴리에틸렌 컴파운드(TR-XLPE) 

- 중성선수밀층(안쪽) : 반도전성부풀음테이프 

- 중성선수밀층(바깥쪽) : 부풀음테이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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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제1종 접지선굵기 선정방법
제1종 접지선굵기 선정방법 

접지선 굵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 규정에 의거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특고압반 GPT & PT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한전공급변전소까지의 배전선로 긍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22.9kV 배전선로 계통에서 한전변전소로부터 수용가까지의 긍장이 1㎞인 곳의 완전지락 사고전류(지락지점 지락저항 0Ω)에 의한 제1종 접지선 굵기는 20㎟ 정도로 산출되고 있으므로, 

한전변전소로부터 수용가까지의 배전선로 긍장이 1㎞이내인 경우에 제1종 접지선 굵기는 22㎟이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배전선로 긍장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적용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접지선 굵기 계산식 

A = √〔8.5×(1/1,000,000)×S/log10{(T/274)+1}〕× Ig [㎟] 

= √〔8.5×(1/1,000,000)×0.2/log10{(80/274)+1}〕× 5,325 

= 20.81[㎟] 

A : 접지선의 단면적[㎟] 

S : 고장계속시간[sec], 수용가 수전설비 중 PF을 중심으로 PF 2차측에서 지락사고 발생시에는 PF 동작시간, PF 1차측에서 지락사고 발생시에는 한전측 지락사고 제거시간으로 적용(보통 0.1∼3초)하며, 상기 제1종 접지선 굵기는 0.2초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T : 접지선에서 지락전류가 흐를 때 접지선의 최고상승허용온도[℃], 상기 제1종 접지선 종류는 GV전선으로 하고 제1종 접지선의 최고상승허용온도T(접지선의 최고허용온도120℃ - 주위온도40℃)는 80[℃] 적용 

Ig : 지락전류[A], 상기 제1종 접지선에 흐르는 지락전류[A]는 한전 공급변전소 변압기 임피던스, 배전선로 임피던스와 지락지점의 지락저항을 0[Ω]으로 하고 기준용량을 100[MVA]하여 산출하였음. 

Ig = [3×100/(%Z0+%Z1+%Z2+3%Zf)]×In[A] 

= [3×100/(11.99+j61.46+3.47+j39.66+3.47+j39.66+(3×0)]×100,000/√3×22900 

= 710+j5,277 

= 5,325[A] 

영상 %임피던스 : %Z0 = %Zt+%Zl0 = j32.2+11.99+j29.26 = 11.99+j61.46[%] 

정상 %임피던스 : %Z1 = %Zs+%Zt+%Zl1 = 0+j32.2+3.47+j7.46 = 3.47+j39.66[%] 

역상 %임피던스 : %Z2 = %Z1 = 3.47+j39.66[%] 

지락지점 %임피던스 : %Zf = %Zs = 0[%] 

선로의 정상 %임피던스 : %Zl1 = 3.47+j7.46[%](배전선로 ACSR 160㎟ 1㎞) 

선로의 영상 %임피던스 : %Zl0 = 11.99+j29.26[%](배전선로 중성선 ACSR 95㎟ 1㎞) 

변압기의 %임피던스 : %Zt = j14.5×100/45 = j32.2[%] (한전공급변압기 45MVA의 표준백분율 리액턴스 14.5[%]를 100MVA기준으로 환산한 값).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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