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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1천600만 '알약' 오류로 PC 먹통‥유저들 "보상하라"

 

* 상기내용으로 문제 발생한분 참고 바랍니다. 

 

1) 부팅후 시작버튼 누른다. 

2) 전원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뜬다.

3) 쉬프트키를 누른후 다시시작을 누른다. 

4) 그러면 재부팅 하면서 아래 사진과 같이 메뉴가 뜨면, 문제해결로 들어간다.

 

 

5) 고급옵션으로 들어간다 

6) 시작설정을 누른다. 

6) 그러면 다시 시작하여 다음 옵션변경 이 나타난다.

7) 재부팅하면서 메뉴가 뜬다. 

8) 재부팅메뉴에서 4번 안전모드 4번은 눌러서 부팅한다.

 

9) 안전모드로 재부팅후 앱으로 들어간다.

10) 앱 및 기능에 있는 알약을 선택후 제거를 눌러 제거 한다. 

 

-------------------------------------------------------------------------------

 

10번과 같이 제거를 하는데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 

 

안전모드에서 윈도우 탐색기에들어간다. 

알약폴더안에 있는 파일을 모두 지워버린다. 

 

그러면 컴퓨터가 정상작동 됩니다. 

 

앱 추가제거에는 나타나기는 하나 삭제는 되지 않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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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인입구 케이블의 LA설치 여부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2조 피뢰기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①항 : 피뢰기 시설 규정 


- 제3호 :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 제4호 : 가공전선로나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 제②항 : 피뢰기 시설 예외규정 


- 제2호 : 제①항 각 호의 피보호기기가 보호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22.9kV의 경우 보호범위 20m) 


2. 따라서 케이블 및 케이블 단말처리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문의하신 바와 같이 COS 1차 한전측에 피뢰기가 설치된 경우에 COS 2차측 접속점에는 LA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다만, 인입케이블 길이가 30m인 경우에 피보호기기(주로 변압기가 대상임)는 COS 1차 한전측 피뢰기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피보호기기로부터 20m이내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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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구내배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관련사항
개정된 전기사업법시행규칙(2001.4.7 산업자원부령 제122호)에 의거 



검사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 에안57343-519(2001.6.30)호]이 제정됨에 따라 



설비용량 1,000kW이상 전기수용설비(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2001.7.6일이후 우리공사 해당사업소에 접수되는 공사계획신고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자가용전기설비 1,000kW이상 수용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범위는 수전설비와 수전설비의 배전반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함,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기타 부속설비 까지의 구내배전설비가 신고 및 검사대상 이며, 

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처리지침(우리공사 홈페이지 Main Page 좌측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음)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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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CNCV 와 CNCV-W 차이점
CNCV-W 케이블이 CNCV케이블보다 성능이 우수한 케이블이나 



현재 CNCV-W케이블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표준구매시방서 ES 126-640∼647(22.9kV동심중성선전력케이블)에 의한 CNCV와 CNCV-W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2000.5.8 개정전)CNCV 

- 도체 : 원형압축 연동연선 

- 절연층 : 가교폴리에틸렌 

- 중성선수밀층(안쪽) : 반도전성부풀음테이프 

- 중성선수밀층(바깥쪽) : 부풀음테이프 



ㅇ(2000.5.8 개정후)CNCV-W(수밀형동심중성선) 

- 도체 : 수밀혼합물 충전 원형압축 연동연선 

- 절연층 : 가교폴리에틸렌 

- 중성선수밀층(안쪽) : 반도전성부풀음테이프 

- 중성선수밀층(바깥쪽) : 부풀음테이프 





※ 기타 참고사항 



ㅇCVCN 

- 도체 : 원형압축 연동연선 

- 절연층 : 가교폴리에틸렌 

- 중성선수밀층(안쪽) : 반도전성부풀음테이프 

- 중성선수밀층(바깥쪽) : 부풀음테이프 없음 



ㅇTR CNCV-W(트리억제형 동심중성선 케이블) 

- 약어 : 22.9kV TR CNCV-W (22.9kV Tree Retardant CNCV-W) 

- 도체 : 수밀혼합물 충전 원형압축 연동연선 

- 절연층 : 수트리억제용 가교폴리에틸렌 컴파운드(TR-XLPE) 

- 중성선수밀층(안쪽) : 반도전성부풀음테이프 

- 중성선수밀층(바깥쪽) : 부풀음테이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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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제1종 접지선굵기 선정방법
제1종 접지선굵기 선정방법 

접지선 굵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 규정에 의거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특고압반 GPT & PT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한전공급변전소까지의 배전선로 긍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22.9kV 배전선로 계통에서 한전변전소로부터 수용가까지의 긍장이 1㎞인 곳의 완전지락 사고전류(지락지점 지락저항 0Ω)에 의한 제1종 접지선 굵기는 20㎟ 정도로 산출되고 있으므로, 

한전변전소로부터 수용가까지의 배전선로 긍장이 1㎞이내인 경우에 제1종 접지선 굵기는 22㎟이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배전선로 긍장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적용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접지선 굵기 계산식 

A = √〔8.5×(1/1,000,000)×S/log10{(T/274)+1}〕× Ig [㎟] 

= √〔8.5×(1/1,000,000)×0.2/log10{(80/274)+1}〕× 5,325 

= 20.81[㎟] 

A : 접지선의 단면적[㎟] 

S : 고장계속시간[sec], 수용가 수전설비 중 PF을 중심으로 PF 2차측에서 지락사고 발생시에는 PF 동작시간, PF 1차측에서 지락사고 발생시에는 한전측 지락사고 제거시간으로 적용(보통 0.1∼3초)하며, 상기 제1종 접지선 굵기는 0.2초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T : 접지선에서 지락전류가 흐를 때 접지선의 최고상승허용온도[℃], 상기 제1종 접지선 종류는 GV전선으로 하고 제1종 접지선의 최고상승허용온도T(접지선의 최고허용온도120℃ - 주위온도40℃)는 80[℃] 적용 

Ig : 지락전류[A], 상기 제1종 접지선에 흐르는 지락전류[A]는 한전 공급변전소 변압기 임피던스, 배전선로 임피던스와 지락지점의 지락저항을 0[Ω]으로 하고 기준용량을 100[MVA]하여 산출하였음. 

Ig = [3×100/(%Z0+%Z1+%Z2+3%Zf)]×In[A] 

= [3×100/(11.99+j61.46+3.47+j39.66+3.47+j39.66+(3×0)]×100,000/√3×22900 

= 710+j5,277 

= 5,325[A] 

영상 %임피던스 : %Z0 = %Zt+%Zl0 = j32.2+11.99+j29.26 = 11.99+j61.46[%] 

정상 %임피던스 : %Z1 = %Zs+%Zt+%Zl1 = 0+j32.2+3.47+j7.46 = 3.47+j39.66[%] 

역상 %임피던스 : %Z2 = %Z1 = 3.47+j39.66[%] 

지락지점 %임피던스 : %Zf = %Zs = 0[%] 

선로의 정상 %임피던스 : %Zl1 = 3.47+j7.46[%](배전선로 ACSR 160㎟ 1㎞) 

선로의 영상 %임피던스 : %Zl0 = 11.99+j29.26[%](배전선로 중성선 ACSR 95㎟ 1㎞) 

변압기의 %임피던스 : %Zt = j14.5×100/45 = j32.2[%] (한전공급변압기 45MVA의 표준백분율 리액턴스 14.5[%]를 100MVA기준으로 환산한 값).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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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SA 설치기준
SA 설치기준 

서지업소버(SA : Surge Absorber)는 VCB(진공차단기) 개폐시 발생하는 개폐서지, 순간과도전압 등 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전압으로부터 기준충격절연강도(BIL :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가 낮은 몰드변압기나 건식류기기, 전동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VCB 2차측과 몰드변압기나 건식류기기, 전동기 1차측 각 상의 전로-대지간에는 SA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지흡수기에 대한 시설기준은 내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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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22.9kV-Y 계통에서의 CNCV케이블 사용 의무화
22.9kV-Y 계통의 기기·모선 등 전로에서 지락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전류가 매우 크고 이러한 대전류를 CV케이블의 차폐층(0.1㎜의 동테이프)을 통하여 안전하게 흘릴 수 없으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5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22.9kV-Y 계통에서의 케이블 배선은 CNCV케이블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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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CT 설치위치 관련건
CT를 Main VCB 1차 및 2차에 설치하는 경우 장단점은 다음과 같으며, 

CT는 Main VCB전단의 PF보호범위내 이므로, CT설치위치는 Main VCB 1차, 2차 어느 곳에 설치하여도 무방합니다. 



저압 ACB의 경우 일반적으로 CT가 내장되어 있으며, CT위치는 ACB 2차측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ACB 제작회사 마다 설치위치가 다를 수도 있사오니 해당 제작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VCB 1차측에 CT를 설치하는 경우 

- 장점 : VCB에 의한 보호(분리) 범위증가 

- 단점 : CT고장시 VCB에 의한 보호(분리) 불가 



ㅇVCB 2차측에 CT를 설치하는 경우 

- 장점 : CT고장시 VCB에 의한 보호(분리) 가능 

- 단점 : VCB에 의한 보호(분리) 범위감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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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로등 보안등의 차단기?
가로등의 차단기 시공방법은 전기설비기준기준 및 판단기준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에 의거 시공하여야 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에 시설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지락차단장치 설치의무화는 누전 시 인체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KSC 8324(가로등용 분전함)에 의거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분기에 시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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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낙뢰피해 예방방법?
ㅇ 낙뢰(번개, 雷, Lightning)의 유형에는 
- 건축물에 낙뢰가 직격하는 경우(직격뢰), 
- 전선(통신선 포함) 주변에 낙뢰하여 과전압이 발생하는 경우(유도뢰), 
- 구조물의 접지저항이 높아 선로측으로 뇌전류가 역류하는 경우(선로에의 뇌 
전류 역류현상)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ㅇ 낙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 직격뢰의 경우 피뢰침의 보호범위, 인하도선 굵기, 접지설비 등을 고려하 
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며, 
- 유도뢰 및 뇌전류 역류현상의 경우 전력선이나 통신선에 낙뢰 보호장치인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지보호기 설치시에는 인입구와 가 
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SPD 접속도체의 길이가 길어지면 회로의 임피던 
스를 증가시켜 과전압 보호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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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특고압 가공 전선과 지중케이블 접속점에 피뢰기 설치?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42조(피뢰기의 시설) 1항 4호에 따라 GIS설 
비에 내장된 피뢰기와 별개로 가공선로와 지중선로의 접속점에는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피뢰기는 전기설비의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장소에 시설하여야 하며, 
가공선로와 지중선로의 임피던스가 달라 낙뢰 등 이상전압이 전선으로 유입 
될 경우 임피던스가 다른 부분에서 진행파와 반사파로 분리되는 특성으로부 
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선로 길이가 짧아도 임피던스 변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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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분전함 제작시 접지선 굵기?
분전반외함의 접지선 굵기 선정은 메인차단기의 정격전류×0.052=□[㎟] 이상의 굵기로 선정하시되, 제2종 접지선 최소굵기 16[㎟], 제3종 및 특3종 접지선 최소굵기 2.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간 분전반 또는 배전반의 분기차단기의 전기설비의 접지선을 분기시킬땐 분기차단기의 정격전류×0.052=□[㎟] 이상의 굵기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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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신고] 기존 VCB 재사용시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
1. 문의하신 내용은 기존 VCB 재사용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질의 하신것 같습니 
다. 

2. 전기설비 변경공사시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단기 : 고압 이상 수전용 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V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변압기 : 특고압 이상 20만V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선로 : 고압 이상 20만V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3. 그러므로 문의하신 내용은 공사계획 신고 및 사용전 검사 대상 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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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접지 단자함 내 접지 공결 방법?
1. 접지 종별 개별 접지 시공후, 접지 단자함내에서 접지 공결방법에 관한 문 
의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8조에 따라 전로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금속 제외함에는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제3종)로 개 
별 접지를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특고압 외함과 고압 외함은 모두 제1종접지 대상이므로 같이 연결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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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용전검사] 변압기 시설시 큐비클(외함) 규정 문의?
1. 변압기 이격거리 등 설치관련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3조 
[배전반의시설]의 세부내용인 내선규정 3220-4 수전실[표3220-2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 유지 거리]을 참고하여 기기 점검 및 조작에 필요한 공간 
를 확보하여야 하며,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08조에 의한 특고전선과의 이격거리, 제44 
조에 의한 보호울타리 시설을 참고하시고, 옥내 큐비클 의무 설치규정은 나 
와 있지 않으며 

3. 또한 몰드 변압기에 폭시 표면과 대지간 이격거리는 제작사 자체규정을 적용 
하여 시공 바랍니다(예:특고압10Cm,고압5Cm) 

4. 기타 방열문제와 유지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사 
소를 통한 기술검토 후 설치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몰드 변압기 에폭시 표면과 대지간의 거리는 제작사 자체규정에는 150mm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안전공사에서는 200mm 이상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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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변압기 중성점 접지선의 굵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3조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및 내선규정 1445-5 제2종 접지 굵기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정기준은 내선규정 번호 100-11에 의하여 계산하면 A = 0.0496 In입니다 
(A:접지선 굵기 In:변압기2차정격전류) 

예) 3상 380/220V 1,000kW = GV 95SQ 이상 
입니다 (단, 허용온도 상승율 130℃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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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변전실 특·고압반 큐비클 외함 접지선 굵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19조(각종 접지공사의 세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고압 제1종접지는 GV 25 SQ 이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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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3상4선식 저압선로의 MCCB 단락전류 적용 전압
정격전압에 표시된 차단용량으로 적용하며 이 차단용량은 형식시험에서 승인된 차단용량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380V 는 시험인증 전압을 460V로 받기 때문에 460V기준의 차단용량을 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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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고압 수전설비 인입구 피뢰기는 어디에 설치하나요?
ㅇ 피뢰기는 이상전압 침입시 일정전압이하로 이상전압을 낮추고 속류를 차단하여 전력기기를 서지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합니다. 

①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②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제29조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측 및 특고압 측 
③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④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 더 자세한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42조 및 내선규정 제3250절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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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고압 변압기 2종접지 및 혼촉방지판 접지선 굵기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ㅇ 제2종 접지 및 혼촉방지판 접지선은 1차와 2차 혼촉 시 방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설치합니다. 혼촉방지판 접지선과 제2종접지선은 같은 굵기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ㅇ 접지선 굵기 선정은 변압기 용량에 따라 결정되며 변압기 1상분 전류에 .0496를 곱하면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조, 내선규정 제1445-3절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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