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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22.9kV-Y 계통에서의 CNCV케이블 사용 의무화
22.9kV-Y 계통의 기기·모선 등 전로에서 지락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전류가 매우 크고 이러한 대전류를 CV케이블의 차폐층(0.1㎜의 동테이프)을 통하여 안전하게 흘릴 수 없으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5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22.9kV-Y 계통에서의 케이블 배선은 CNCV케이블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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