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전검사] 22.9kV-Y 계통에서의 CNCV케이블 사용 의무화
22.9kV-Y 계통의 기기·모선 등 전로에서 지락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전류가 매우 크고 이러한 대전류를 CV케이블의 차폐층(0.1㎜의 동테이프)을 통하여 안전하게 흘릴 수 없으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5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22.9kV-Y 계통에서의 케이블 배선은 CNCV케이블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반응형
'전기쟁이 기술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Q&A / [사용전검사] 제1종 접지선굵기 선정방법 (0) | 2022.08.12 |
---|---|
Q&A / [사용전검사] SA 설치기준 (0) | 2022.08.12 |
Q&A / [사용전검사] CT 설치위치 관련건 (0) | 2022.08.12 |
Q&A / 가로등 보안등의 차단기? (0) | 2022.08.12 |
Q&A / 낙뢰피해 예방방법? (0) | 2022.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