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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특고압 가공 전선과 지중케이블 접속점에 피뢰기 설치?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42조(피뢰기의 시설) 1항 4호에 따라 GIS설 
비에 내장된 피뢰기와 별개로 가공선로와 지중선로의 접속점에는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피뢰기는 전기설비의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장소에 시설하여야 하며, 
가공선로와 지중선로의 임피던스가 달라 낙뢰 등 이상전압이 전선으로 유입 
될 경우 임피던스가 다른 부분에서 진행파와 반사파로 분리되는 특성으로부 
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선로 길이가 짧아도 임피던스 변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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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분전함 제작시 접지선 굵기?
분전반외함의 접지선 굵기 선정은 메인차단기의 정격전류×0.052=□[㎟] 이상의 굵기로 선정하시되, 제2종 접지선 최소굵기 16[㎟], 제3종 및 특3종 접지선 최소굵기 2.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간 분전반 또는 배전반의 분기차단기의 전기설비의 접지선을 분기시킬땐 분기차단기의 정격전류×0.052=□[㎟] 이상의 굵기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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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신고] 기존 VCB 재사용시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
1. 문의하신 내용은 기존 VCB 재사용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질의 하신것 같습니 
다. 

2. 전기설비 변경공사시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단기 : 고압 이상 수전용 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V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변압기 : 특고압 이상 20만V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선로 : 고압 이상 20만V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3. 그러므로 문의하신 내용은 공사계획 신고 및 사용전 검사 대상 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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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접지 단자함 내 접지 공결 방법?
1. 접지 종별 개별 접지 시공후, 접지 단자함내에서 접지 공결방법에 관한 문 
의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8조에 따라 전로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금속 제외함에는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제3종)로 개 
별 접지를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특고압 외함과 고압 외함은 모두 제1종접지 대상이므로 같이 연결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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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용전검사] 변압기 시설시 큐비클(외함) 규정 문의?
1. 변압기 이격거리 등 설치관련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3조 
[배전반의시설]의 세부내용인 내선규정 3220-4 수전실[표3220-2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 유지 거리]을 참고하여 기기 점검 및 조작에 필요한 공간 
를 확보하여야 하며,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08조에 의한 특고전선과의 이격거리, 제44 
조에 의한 보호울타리 시설을 참고하시고, 옥내 큐비클 의무 설치규정은 나 
와 있지 않으며 

3. 또한 몰드 변압기에 폭시 표면과 대지간 이격거리는 제작사 자체규정을 적용 
하여 시공 바랍니다(예:특고압10Cm,고압5Cm) 

4. 기타 방열문제와 유지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사 
소를 통한 기술검토 후 설치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몰드 변압기 에폭시 표면과 대지간의 거리는 제작사 자체규정에는 150mm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안전공사에서는 200mm 이상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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