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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특고압 가공 전선과 지중케이블 접속점에 피뢰기 설치?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42조(피뢰기의 시설) 1항 4호에 따라 GIS설
비에 내장된 피뢰기와 별개로 가공선로와 지중선로의 접속점에는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피뢰기는 전기설비의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장소에 시설하여야 하며, 가공선로와 지중선로의 임피던스가 달라 낙뢰 등 이상전압이 전선으로 유입 될 경우 임피던스가 다른 부분에서 진행파와 반사파로 분리되는 특성으로부 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선로 길이가 짧아도 임피던스 변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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