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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로등 보안등의 차단기?
가로등의 차단기 시공방법은 전기설비기준기준 및 판단기준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에 의거 시공하여야 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에 시설하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지락차단장치 설치의무화는 누전 시 인체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KSC 8324(가로등용 분전함)에 의거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분기에 시설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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